“코로나로 휴업”… 허위 신고해 보조금 타낸 업주 집행유예

“코로나로 휴업”… 허위 신고해 보조금 타낸 업주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23 08:56
수정 2022-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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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 1800여만원을 타낸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휴업수당 184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자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정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환금과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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