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 배상액 1.6배 올린다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 배상액 1.6배 올린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3-07 20:42
수정 2022-03-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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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산정기준 개정
저주파소음·일조량 기준도 신설

공사장 소음, 발전소 소음, 일조권 방해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지금보다 약 1.6배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재보다 162%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 사건부터 적용된다.

새 배상액 산정 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법원 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협약임금 인상률을 더한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재보다 50% 오른다. 내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더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6년이면 개정 전 배상 수준보다 162% 오르게 된다. 2027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 검토해 환경피해 배상액 인상 수준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환경피해로 꼽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은 소음 허용 기준인 65㏈보다 1~5㏈ 초과하고 피해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현재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 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재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높아진다.

풍력발전소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 기계 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농촌 지역은 45~85㏈, 도시 지역은 50~90㏈의 저주파 소음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인당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의 피해 배상액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조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과 배상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다. 동짓날(12월 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할 경우 피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배상액인 80만원이나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만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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