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7번 처벌받고 또 술에 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음주운전 등 7번 처벌받고 또 술에 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25 08:37
수정 2022-03-25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 등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번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