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인 유족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액 빼고 지급해야”

대법 “군인 유족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액 빼고 지급해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25 11:15
수정 2022-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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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상 문제 지적, 파기환송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금을 받은 뒤 추가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면 국가배상액에서 성질이 같은 부분은 공제하고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육군에 입대했다가 2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육군이 A씨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자 유족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가 A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배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가 A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바꾸자 유족은 다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상 순직 사망보상금이 1억 700여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9300여만원을 공제하고 약 1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유족은 국방부가 공제한 9300여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상금에서 국가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가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보상금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고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유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고 곧장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2심은 국방부의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이 문제없다고 보고 적절한 지급 액수를 따진 것인데 반해 대법원은 국방부의 보상금 지급 결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법원이 당사자에게 법률·사실관계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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