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증가

맞돌봄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증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25 18:10
수정 2022-04-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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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 9000여명
전년 대비 5.9% 늘어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영향
대규모 기업 6.2% 증가, 중소기업은 17.6% 늘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9041명으로 전년 대비 1618명, 5.9%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8년 1만 7665명에서 2019년 2만 2297명, 2020년 2만 742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 기준 26.3%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동기의 6359명에 비해 25.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2만 934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3 육아휴직제 신설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자녀 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1만 555명으로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지난해 평균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자는 13.8%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1만 1074명으로 17.6% 늘어나 대규모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6689명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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