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형사처벌까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형사처벌까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03 14:29
수정 2022-05-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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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경찰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3일 검찰로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관할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고, 후속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전 순경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관련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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