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처분 받아

김건희 여사,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처분 받아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0 13:54
수정 2022-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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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서울신문DB
경찰이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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