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효과 있다더니…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탈모 치료 효과 있다더니…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02 10:00
수정 2022-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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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픽사베이
탈모 자료사진. 픽사베이
안전성·효과성을 검증받거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선 안된다.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 것을 구매하고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일 뿐이지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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