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15 15:25
수정 2022-06-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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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근
귀국한 이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지 18일 만이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들은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석 달 만에 귀국했다.

당시 이씨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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