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횡령 지역농협 직원, 검찰 송치…거래 복권방 등 압수수색

50억원 횡령 지역농협 직원, 검찰 송치…거래 복권방 등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24 22:17
수정 2022-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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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권 판매업자도 불구속 수사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쓴 지역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억원 중 일부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A씨가 그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운영하는 복권방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A씨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계좌를 동결해 A씨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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