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29 13:26
수정 2022-06-29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인 9일 대한구강보건협회의 홍보부스가 마련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시민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있다.
뉴시스
오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시행돼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데, 확대 후에는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실시한다.

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는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검진표를 가지고 구강검진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