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직 경찰청장 변호사법 위반 수사

경찰, 전직 경찰청장 변호사법 위반 수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05 21:53
수정 2022-07-05 2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외국계 로펌에서 수년째 고문 활동을 하고 있는 A 전 청장이 지난해 사건 자문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제기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전 청장이) 전직 고위공무원의 신분이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서가 아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법률 사무 등을 맡았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전 청장은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