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여성과 고령층 ‘일터 고립감’ 깊어졌다

코로나 이후 여성과 고령층 ‘일터 고립감’ 깊어졌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9 07:00
수정 2022-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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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6차 근로환경조사 분석
상사.동료 지지도 코로나19 이전 조사 때보다 떨어져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차별시정신청제 활성화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쟁 일변도의 직장 문화로 직장내 연대감이 약화되고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피해의 비율이 5차 조사 때보다 각각 13%, 50%, 100% 늘었다. 6차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뤄졌으며, 5차 조사는 2017년에 시행됐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험으로는 상사 또는 동료들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항목에서 각각 58%와 60%로 나타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이뤄진 5차 조사 때보다 6% 포인트와 9% 포인트 줄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실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직업 안정감 역시 5차 조사보다 수치가 떨어졌고,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우울감 정도도 모두 악화됐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노출과 관련된 통증 자세, 반복 동작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도 여성이 41%로, 2%인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7% 포인트 낮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근로자가 40%에 가깝고 작업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객의 직접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의 자율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억압된 감정 아래에서 타인의 속도에 맞춰 일해야 하는 환경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언어·신체 폭력과 성희롱의 응답 비율이 5차 조사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직장문화와 직장내 성인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폭력과 차별 경험에서 여성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이 여전히 직장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뒤처져 있고 남성중심의 기업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 폭력이나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 제대로 항의를 할 수 없고 고립된 환경으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꼽았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 평등 감독관과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예고용 평등 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직으로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다. 현재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그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의 근로환경개선까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동위원회의 성차별시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여성과 고령층 등 소수자를 대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도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고 고령층과 연소자를 포함해 연령별로 배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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