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서 고함 지르고 경찰관 손목깨문 60대 남녀 입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서 고함 지르고 경찰관 손목깨문 60대 남녀 입건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13 11:13
수정 2022-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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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A(60)씨와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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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A씨 등은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말렸지만 A씨는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해도 불응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 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지만, A씨는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계속 거부하고 소란 정도도 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성인 B씨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물어 현행범(공무집행 방해 혐의)으로 체포됐다.

하북파출소는 A, B씨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석방했다.



양산경찰서는 곧 A,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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