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물어 중상 입힌 개,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8살 아이 물어 중상 입힌 개,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8-01 16:02
수정 2022-08-01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현실적인 처분은 위탁 보호밖에 없어… 2일 검찰에 사건 송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공격한 개. 뉴스1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공격한 개. 뉴스1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 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 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안락사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 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도 쉽지 않았다.

안락사를 집행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 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 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고 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