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군 댓글 재수사 의혹’ 文정부 행정관 고발…前정권 수사 확산될까

한변, ‘군 댓글 재수사 의혹’ 文정부 행정관 고발…前정권 수사 확산될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1 16:57
수정 2022-08-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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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A행정관,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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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관련 고발장 접수하는 한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관련 고발장 접수하는 한변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8.1/뉴스1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일 검찰에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2017년 8월쯤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해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은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내용과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심에서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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