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청소노동자 입건

병원 여직원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청소노동자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24 17:38
수정 2022-08-24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모 병원 근무 청소노동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한 소형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