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송치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송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25 11:45
수정 2022-08-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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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선거 방해 혐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신청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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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대표 2021. 8.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대표
2021. 8.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선관위는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의 판례 등을 검토해 이들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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