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제공 대가‘ 인사 청탁한 전 경찰간부 징역 4년…청탁 들어준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은 징역 7년 형

‘은수미 수사자료 제공 대가‘ 인사 청탁한 전 경찰간부 징역 4년…청탁 들어준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은 징역 7년 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16 23:38
수정 2022-09-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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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전직 경찰관과 그 청탁을 들어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간부 A씨(퇴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구속 기소 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신 판사는 “A 피고인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하던 팀장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인사 청탁을 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뇌물 내용 역시 5급 사무관 승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 편의를 받기 위해 경찰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며 “지자체 공사 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B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요구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B씨는 A씨의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요구를 들어주고, 성남시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판결에 앞서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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