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에 음식물 쓰레기 먹인 계모 징역2년

어린 아들에 음식물 쓰레기 먹인 계모 징역2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05 13:13
수정 2022-10-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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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로 화상도 입히고 ‘원산폭격’도…양부는 집행유예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폭행도

입양한 10살 아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싱크대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극 강제로 먹인 양모에게 징역2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으며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한 적도 있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켰다. 그는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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