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01 18:45
수정 2022-11-01 1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시청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