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기간 줬는데도… 화학물질 사업장 절반 ‘법 위반’

자율점검 기간 줬는데도… 화학물질 사업장 절반 ‘법 위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03 17:56
수정 2022-1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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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결과
감독 대상 57%에서 241건 적발

화학물질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한 뒤 실시했음에도 ‘안전 불감증’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곳)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57%인 121개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MSDS는 화학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 양도 및 판매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가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올해 연간 제조·수입량 1000t 이상 사업장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후 첫 이행실태 감독은 지난 7월 25일~9월 2일 실시됐다. 앞서 4월 11일~6월 30일 8300개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MSDS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했다. 적발된 6개 사업장(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억 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미표시’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부 장관에게 미제출(35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교육(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연간 1000t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 대해 자율 이행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적용되는 연간 100~1000t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 포함 시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2022-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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