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현대百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3 22:14
수정 2022-11-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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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울렛 화재 안전 위반 확인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9월 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일 입건했다. 당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9월 29일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당국은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2022-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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