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7일 만에 석방

‘서해 피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7일 만에 석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08 18:52
수정 2022-11-08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
사건 관련자 접촉 불가 등 조건
기소 예상···“시점은 검토 중”
이미지 확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과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이나 재판에 필요한 관련자를 해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합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 전 장관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인 데다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건 조금 과하다”면서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적부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한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지난 6일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총책임자로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 시점은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마치고 10일 재수감되는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할지 함께 할지 아직 결론내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