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택시”…아파트 단지 질주에 행인 1명 사망·1명 부상

“공포의 택시”…아파트 단지 질주에 행인 1명 사망·1명 부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4 09:36
수정 2022-1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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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 운전자 “급발진” 주장…음주 상태는 아냐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돌진해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에서 70대 택시기사 A씨가 지상 주차장으로 돌진해 행인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택시로 주차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행인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복부를 다친 1명은 의식을 되찾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YTN이 공개한 사고 현장 영상엔 불을 켜고 달려오던 A씨의 택시가 빠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주차된 차량들의 옆면을 박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택시는 차들과 부딪혀도 속도를 멈추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 4대와 부딪혔다. 그리고는 캠핑카를 추가로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차장에서 빼려던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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