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막은 마을 주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 B(67)씨와 C(4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충남 금산군 자신의 마을에 이웃 주민 D씨가 버섯재배사를 지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자 공사현장 진입로에 4시간 넘게 농기계와 승용차 등을 세워놔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4월부터 태양광 설치시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둬야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 때까지 버섯재배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민회의에서 결의한 뒤 행동에 나섰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태양광 패널이 주변지역 농사에 해를 끼치고 마을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저지한 것”이라면서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한 것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공사가 조례 시행 이후로 미뤄지면서 D씨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고,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규제를 피하려는 D씨의 계획을 저지하고 마을 주거환경을 지키려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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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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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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