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16 14:05
수정 2022-1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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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명단 공개한 온라인 매체 고발사건 수사 개시
경찰 특별수사본부,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참고인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본격 수사 검토

온라인 매체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2022.11.16
온라인 매체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2022.11.16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두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매체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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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서울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로비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서울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로비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칼날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면서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지난 14~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재난안전 관련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선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관련 법령상 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과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라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핀 이후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는 얘기다. 경찰 지휘 여부와 별개로 이 장관이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갔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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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를 의뢰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발생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사고수습 조치가 지체된 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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