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 한다”…경인여대, ‘시효만료’ 판단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 한다”…경인여대, ‘시효만료’ 판단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1 15:48
수정 2022-12-01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9년 제2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 의혹

경인여자대학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인여자대학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2009년 경인여대의 한 교수와 함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활용해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