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백지광고에 담긴 국민 의견은?…“소득대체율 올려주세요“

연금개혁, 백지광고에 담긴 국민 의견은?…“소득대체율 올려주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14 16:00
수정 2022-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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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현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부부 연계 감액 제도를 없애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지난 9~11월 백지 형식의 광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 2773건을 14일 공개했다. 이중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50대(975건)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내용별로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견 접수는 사지선다형 설문이 아닌, 주관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20%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더 올리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두고는 정년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 연금을 받을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지만, 2033년이 되면 만 65세로 늦춰진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 부부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39만명(6.5%)이 감액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액도 A값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 중복으로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다. 연계감액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번 백지 광고에서도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적연금 개혁 분야에선 조세로 충당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과 군인연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한 사업장 부담금 체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험료를 상품권과 포인트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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