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무주군은 ‘무주군 임신축하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17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된다.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부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를 구비해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5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 또는 무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경우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박인자 의료지원과장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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