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27 10:33
수정 2022-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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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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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B(28·여)씨의 집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B씨의 뺨을 때렸고,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발로 밟아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B씨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가져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B씨와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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