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가 사라졌다”…눈사람 훔쳐간 男, 절도죄 처벌 가능?

“올라프가 사라졌다”…눈사람 훔쳐간 男, 절도죄 처벌 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27 14:51
수정 2022-1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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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눈사람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일부 변호사는 ‘절도죄 성립 가능’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인스타그램 갈무리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든 올라프 눈사람.
인스타그램 갈무리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

카페 주인이 가게 앞에 전시해놓은 눈사람을 훔쳐간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주인 A씨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라프 눈사람을 훔쳐간 사람을 찾는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올라프는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눈사람 캐릭터다.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올라프 모양으로 눈사람을 제작해 가게 앞에 세워뒀다. 그러나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해당 올라프 눈사람을 한 남성이 들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눈사람을 훔쳐가는 남성의 모습이 카페 CCTV에 포착됐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눈사람을 훔쳐가는 남성의 모습이 카페 CCTV에 포착됐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A씨는 “2시간 30분 동안 진짜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라며 “대체 왜 가져갔냐. 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직원들이 너무 상처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며 ‘절도범을 잡아주세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눈사람을 가져간 남성을 실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인을 찾는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에는 눈사람이나 얼음조각 같은 조형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일부 변호사는 올라프의 눈과 코는 자연적 재료인 눈이 아닌 당근 등 별도의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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