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매장 사망사건…범인은 직원이었다

인천 자동차매장 사망사건…범인은 직원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06 09:40
수정 2023-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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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표 살해 후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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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직원의 살인 범행’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사망 당시 58세)씨와 대표 B(사망 당시 58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 등지에 누워있는 A씨 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족 이의 신청에 보완 수사그러나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당시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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