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자신의 불륜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인해 지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A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 물건까지 사용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를 위해 금액 공탁도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3)씨가 자신의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과 무릎 등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뜯어말렸지만 이를 뿌리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철제 의자를 들어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B씨가 내 아내에게 내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인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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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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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A씨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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