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전체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전국 최초 제정

학교 구성원 전체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전국 최초 제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10 17:15
수정 2023-02-10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례 적용 범위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기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를 목표로 법제 심의 등 자체적인 절차를 이달 안에 마친 뒤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구제팀, 인권교육팀 2팀제보다 1개팀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학생 인권 외에 교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