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면 암 완치” 산삼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환자는 사망

“3개월이면 암 완치” 산삼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환자는 사망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23 09:56
수정 2023-02-23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재판 자료사진. 123RF
재판 자료사진. 123RF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연락해 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를 권유한 A씨는 치료비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고, 치료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비싼 가격에 환자 측이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 대해선 본인이 보증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천만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한 달간 약을 먹었으나 오히려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했고, 결국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면서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사람에게는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