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빠지고 피투성이”…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1km 달린 견주

“발톱 빠지고 피투성이”…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1km 달린 견주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3 16:54
수정 2023-0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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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느라 그랬다” 해명…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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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시골길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다가 중상을 입은 개. 전주 MBC 뉴스 캡처
군산의 시골길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다가 중상을 입은 개. 전주 MBC 뉴스 캡처
전북 군산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밧줄로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주민이 발견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를 매달고 주행 중”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묶여 약 1㎞ 거리를 시속 20㎞ 정도로 끌려간 개는 바닥에 쓸린 상처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발톱은 모두 빠졌으며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했다. 주민의 항의로 뒤늦게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이사하려고 그랬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이사하려면 여기로 옮겨야지”라며 개를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개는 다시 A씨에게 돌아가야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청 관계자도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견주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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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개를 차량에 묶고 달리는 학대 행위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제주에서도 개를 트럭에 쇠줄로 묶어 끌고간 60대 남성이 입건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개가 순하지 않은 탓에 트럭에 싣지 못하고 뒤에 묶어 약 200m 거리를 비상등을 킨 채 천천히 갔고 개 상태는 후방 카메라로 계속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2021년엔 경북 상주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끈으로 묶은 채 약 5㎞를 달리다 죽게 한 혐의로 견주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방안’…동물학대 재발 방지 강화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온라인 강의에서 실습 훈련으로 강화하는 등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동물학대를 없애고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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