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소형車 살 땐 채권 매입 면제

새달부터 소형車 살 땐 채권 매입 면제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수정 2023-02-27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적용

이미지 확대
기아 K3. 현대차그룹 제공
기아 K3. 현대차그룹 제공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진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지면서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