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난방비 보편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행안부, 난방비 보편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8 21:59
수정 2023-03-08 2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성북구 한 주택 우편함에 난방비 고지서가 꽂혀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 성북구 한 주택 우편함에 난방비 고지서가 꽂혀있다.
홍윤기 기자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불이익)를 주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개정해 시·도 회의를 통해 페널티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말했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원 확대를 방지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에게 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는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 아니다.

앞서 경기 파주와 평택, 광명, 안양, 안성 등의 지자체가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