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0대 남성,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중 경찰 출동하자 극단적 선택

대구 60대 남성,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중 경찰 출동하자 극단적 선택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09 17:00
수정 2023-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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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스토킹 중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5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B씨 집 앞을 서성거리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집을 찾아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 지난 2월 24일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마자 A씨가 사망했고, 별다른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사안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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