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구속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16 22:24
수정 2023-03-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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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불을 낸 트럭 운전사 구속영장은 기각

지난해 12월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반면,최초 발화한 트럭 운전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제실 책임자,매뉴얼 대로 안전조치 안해 피해 키워”
“트럭 운전사,평소 트럭 관리 소홀 화재 예방 못한 혐의”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경찰은 보완수사 후 지난 13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그리고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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