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전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집유

유진섭 전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집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3-22 16:15
수정 2023-03-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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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57) 전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 채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2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 공무원 B씨에게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자금 수수에 공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되레 인사담당 등 실무자에게 부정 채용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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