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주나’ 빗자루 등으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왜 돈 안주나’ 빗자루 등으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4-14 13:03
수정 2023-04-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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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형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밤새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 징역 5년 원심 유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60대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남편이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남편은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오전 8시쯤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1심에서 A씨 측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 혈흔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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