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노름꾼’인지 면접까지 본 뒤 야산을 전전하면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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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일 브리핑을 열고 산도박 일당 등 56명을 적발해 40대 중반 조직폭력배 A씨 등 일당 3명을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주부와 무직자 등 5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충남 당진, 예산, 서산 등 일대 야산 10여곳을 돌면서 시간당 20~25차례에 걸쳐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억대의 도박판을 벌이면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도 1억 2200만원에 달했다.
일당은 총책인 A씨 아래 모집책, 문방(망보는 사람), 텐트장(텐트 쳐 도박장 만드는 사람), 꽁지(돈 빌려주는 사람), 상치기(패 나눠주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눠 산도박을 벌였다. 특히 모집책은 중간 장소를 알리고 도박참여자 면접을 본 뒤 통과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 아내가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2개월 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를 분석, 특정해 도박장을 덮치면서 꼬리가 잡혔다.
김경환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일당은 산을 옮겨 다니며 천막을 치고 도박판을 벌이면서 검거를 피하는 수법을 썼다”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 만큼 총 10명으로 구성된 일당 중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4명도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는 등 일망타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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