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상습 차량 털이범 구속영장 기각…“초범이라”

인천·김포공항 상습 차량 털이범 구속영장 기각…“초범이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5-25 15:43
수정 2023-05-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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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기 전 주변을 살피는 절도범[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기 전 주변을 살피는 절도범[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
경찰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초범’이라며 기각해 풀려났다.

2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과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온 A씨를 검거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초범’이라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11일 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명”이라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해 11월 부터 셀 수 없이 범행을 해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로 부터 훔친 현금 4500만원과 피해물품 일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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