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지난해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125㏄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운전을 했다.
경찰은 이날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을 단속했다. A군의 난폭한 주행을 목격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쳤지만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관의 부상이 비교적 가볍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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