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부족’ 뜨자…스무살 옷 안에 손 넣은 택시기사 ‘공분’

‘잔액부족’ 뜨자…스무살 옷 안에 손 넣은 택시기사 ‘공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10 06:39
수정 2023-07-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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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뉴스1
택시 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뉴스1
스무살 승객이 낸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최근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 광주 동구에서 B(20·여)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당황해하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한 뒤,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며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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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거 도와줄게” 여고생 성추행지난해에는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C(53)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D(18·여)양에게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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