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72명 명단 공개·불공정 채용 여전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72명 명단 공개·불공정 채용 여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2 15:20
수정 2023-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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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 사업주 308명 신용제재 착수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위법·부당 사례 여전
부모 직업 기재에 건강진단서 비용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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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김포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 2023.06.01. 도준석 기자
지난달 서울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김포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 2023.06.01. 도준석 기자
경북 영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는 미수금을 이유로 3년간 직원 15명의 임금 2억 5000만원을 체불했다. 경기 평택에서 사업을 하는 B씨는 3년간 1억 7000만원의 급여를 주지 않은채 잠적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로 철퇴를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13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총 30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에 착수했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자는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 고액 사업주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명단은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액 등이 3년간 공개되며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및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이 제한된다. 지난 2013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명단공개는 3035명, 신용제재는 5184명으로 늘게 됐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 관행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들의 채용절차법 위반이 여전했다. 고용부가 상반기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응시원서에 부모 직업 등을 기재토록 한 업체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을 고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강진단서를 요구한 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표준이력서 미사용 및 채용일정 미고지 등 77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폭넓게 보호받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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