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새 출발 지원…서울시·아동권리보장원 ‘맞손’

자립준비청년의 새 출발 지원…서울시·아동권리보장원 ‘맞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18 01:10
수정 2023-07-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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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안정 및 고립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7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연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서울시의 주요 청년정책을 종합 패키지(묶음) 형태로 지원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서울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이 있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에서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및 고립·은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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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취약계층 청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발굴된 청년에게는 정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의뢰한다. 김 부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성장 시기에 맞춘 생애주기별 정책 서비스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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