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경찰 6명 대검에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경찰 6명 대검에 수사의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7-21 11:48
수정 2023-07-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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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 과정서 과오 발견, 대응상황 총리실 허위보고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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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침수되고 있는 청주오송궁평2지하차도 모습. 충북도 제공
지난 15일 오전 침수되고 있는 청주오송궁평2지하차도 모습. 충북도 제공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해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줬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이 감찰 종결전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기 어려워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쯤 발생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건설청측이 쌓은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고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의 도로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건설청 등 3곳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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